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롱텀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승인된 이 법안의 시행 발표를 앞두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파란이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보도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롱텀케어(LTC)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LTC세금징수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 시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CD(Certificate of Deposit), MYGA(Multi Year Guarantee Annuity),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 401(k), 403(b) 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플랜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은퇴플랜을 세우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원천 징수는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022 년의 SECURE 2.0 법은 미국인의 은퇴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몇몇 조항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다른 조항은 2024년 이후에 발효됩니다. Catch-up Contribution 을 포함하고 있는 401(k) 플랜의 경우, 2024 년 1 월 1 일부터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145,000 이상의 급여를(FICA) 받는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하는 새로운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 기타 가치가 올라간 자산이 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이다. 보유 중에도 세금 문제를 늘 해결해야 하지만, 팔 때가 더 고민된다. 가치가 높고 취득 후 그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난 자산일수록 양도소득세가 많기 때문이다. 팔아야 하는 데 세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DST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비법인 자영업자는 957 만명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IRS에 신규 사업자로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신청한 건수는 56%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전체 취업자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