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은 경기순환의 일부다. 경제가 주기적으로 거쳐 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호경기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고점을 찍게 마련이다. 경기확장은 언젠가는 경기둔화로 대체된다. 그 시기가 올해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업연금 401(k) 또는 개인연금 IRAs 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며, 짧지않은 기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 401(k)와 IRAs 모두 통틀어 이런 은퇴연금을 운용할때는 지켜야 할 IRS규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리는' 시기와 '빼서 쓰는' 시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해야 하며 '내 돈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6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4~6번을 다루겠습니다.
2023년 시장의 화두는 단연 '불황'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행한 초고속 긴축이 과연 불황을 가져올 것인가 여부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을 동반한 하락장과 그렇지 않은 하락장이 주는 타격감은 역사적으로 크게 달랐다. 지금 시장은 불황을 비껴갈 수만 있다면 더이상의 출혈 없이 다시 상승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과연 불황을 피해갈 수 있을까. 주요 불황 지표들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 의 일부로 통과된 SECURE ACT 2.0 을 통해 여러 은퇴플랜에 대한 법들이 추가 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오늘은 그중에 일부인 고용주들이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했을때 얻을수 있게된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주식불안정과 고금리가 오히려 보험사에게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들과 신규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알아보고 자산증가의 도구로 활용해 보자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수년째 차지하고 있는 암은, 매해 발병이 상승하고 있기에 관련 비용을 준비할 목적으로 암보험 추천이 되고 있다.
투자목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적당한 투자 기간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리스크(risk)에 맞는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리고 적절한 분산 포트폴리오 활용을 동반한다. 이상적인 자산운용은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들에 대한 기본 및 기술분석에 기반해 이뤄진다. 시장을 움직이는 동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정학적 요인, 인플레이션, 기업실적, 중앙은행, 그리고 이자환경을 5대 동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 별로 2023년 투자 방침을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