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물가상승과 은퇴연령의 증가에 대비하여 IRS 에서는 2023년도에 Tax Benefit을 받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Plan 들의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금,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각 플랜별 금액을 확인하고 내년도 은퇴를 위한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risk)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투자는 늘 적정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시 동반하게 된다. 다양한 투자자산들 사이 적절한 배치를 통해 소위 말하는 '분산투자'를 하게 된다. 분산투자의 기본목적은 리스크 관리에 있다. 2022년 한 해는 모든 투자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이런 시장환경일수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에 있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함께 짚어봐야 할 개념들이 있다.
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지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린이 남긴 명언이 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이 명언의 핵심 포인트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아무도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risk)가 따르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은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도 저점을 확신할 수 없고, 반등장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손실률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세금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도시부동산연구단체인 'Urban Land Institute(ULI)' 가 최근 '2023년 이머징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전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슬럼프는 현실이지만, 이는 단기적이며, 지속적 성장과 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시절로 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자율 상승으로 경제 구름은 어두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합의가 안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다. 하지만 ULI 인터뷰 응답자들은 골치 아픈 위험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