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이 높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라도 기본적으로 401K나 집,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어떤 재정보조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benefit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하고 있다. 덕분에 불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시장은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이지만 올 상반기 최악의 시작을 끊으며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은 시장이 저점을 형성한 것이라는 의견과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의 고용시장은 미국경제의 회복력을 과시하는 듯한 수치를 나타냈다. 복잡한 환경이고 여전히 판단이 어려운 환경이다. 계속되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은 연방 증여 및 상속세 적용 공제금액을 현격히 인상했다. 이 TCJA 2017 계정 이전의 연방 증여(Gift) 및 상속세(Estate Tax) 면제는 $549만 달러였으나, 2022년 현재 면제금액은 1인당 $1,206만으로 결혼한 부부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2,412만 달러나 면제받을 수 있다(면제 받고 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최고 40%의 Tax를 부과하게 된다).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 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은 2022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시장의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뉴노멀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체자산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현금 자산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여기엔 프라이빗 에쿼티, 원자재, 인프라, 기타 실물자산과 부동산도 포함된다. 대체투자와 대체투자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401(k) 및 기업연금에 대한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401(k)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HR직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401(k)·기업연금의 의무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인간의 기대 수명은 지난 50년 사이에 거의 30~50년 늘어났고, 만 40세 남성의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급속적으로 발전하는 의학발달을 감안해 계산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의학적 기술, 장기나 조식의 이식, 교채기술, 인공 장기 및 각종 호르몬 대체요법 등 미래의학의 변수를 대입하면 어쩜 이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