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속성>저자, 김승호 대표는 강연이나 그의 책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에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꾸준함'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운 여러가지 계획들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안정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나이, 상황에 따라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안정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은퇴후에는 더욱 고정적인 인컴에 따른 '꾸준함'을 위해 대부분의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되어진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장 변동성이 높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온 탓에 이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고, 추가 하락의 리스크(risk)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들도 있다. 이런 접근법은 그런데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마켓 타이밍(market timing)'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의 경우 비지니스 운영과 관련해 자본의 투자와 소유권, 영업방법, 소득분배 그리고 자산 분할 등 참으로 다양한 운영 조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비지니스 경영에 관련한 세부적 운영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해 파트너 간에 합의서를 작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은퇴자금의 형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한다. 내가 은퇴할 시점에 내가 필요한 만금의 은퇴자금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현명함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은퇴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미 많이 활용됐다. 그런데 관련 세법이 지난해부터 바뀌어 이들이 저축수단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듯하다. 다양한 저축성 생명보험 중에서도 특히 지수형 생명보험 (IUL)은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 내 각 주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한 기업들은 ERISA 법률에 따른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는 아직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거주지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00sqft, 1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