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업 은퇴플랜이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퇴연금 플랜과 달리 플랜 가입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온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격적인 통화긴축 전망이 연초부터 시장을 흔들고 있다. 나스닥을 선두로 모든 주요 주가지수들이 10% 이상 빠졌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관련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설치하거나,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에는 일반 기업체와 주정부 직원의 약 71%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은퇴연금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은퇴시점까지 계좌 안에서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이 유예된다는 것이며 이런 베니핏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플랜으로 주로 401(k) 그리고 이와 비슷한 403(b), 457 플랜 등이 있다. 은퇴연금플랜의 최대 활용을 위한 필수 7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세율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퇴계좌의 '로스'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로스 전환에는 그러나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따라온다. 로스 전환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선 내가 목표한 재정설계(Financial Planning)가 제대로이뤄졌는지 전문가를 통해 다시 점검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파이낸셜 회사와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햐 하는지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