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동기간보다 14.6% 급등했다.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건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이다. 모기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늘어난 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집은 부족해지자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건축 자재 조달 문제로 신규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2021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한해였다. 지속되는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은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되었다.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연준이 매년 여덟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베이지북'은 양적 데이터 대신 경제 환경에 대한 질적 분석과 관점을 담고 있다. 그만큼 연준의 정책 입안과 결정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방향 뿐 아니라 향후 경기의 향배에 대해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로 읽힌다. '베이지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너머의 의미들을 통해 2022년 투자 전략의 초안을 잡아보자.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은퇴계획는 모 아니면 도 식인 게임형태의 겜블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은 전략이 중요하다. 저축의 전략중 가장 기본은 강제 저축이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펀드(401(k), IRA, Annuity)등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은 곳을 최대한 활용하자. 쉽게 돈을 꺼낼수 없는 곳에 돈을 두고, 소득이 늘때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이라도 불입액을 늘려가는 실천과 노력도 아끼지 말자. 티끌모아 태산, 저축은 습관이고 이는 습관을 넘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