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은 여전히 시장의 주요 테마다. 그러나 그 포커스는 바뀌었다. 감염 건수와 입원, 사망 환자 등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에서 백신 접종과 경제 및 생활의 '정상화'의 진전 여부로 그 내용이 대체됐다. 1년여전과 비교할 때 이는 극명히 대조된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초기에 들어가야 하는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한 클로징비용, 보험비까지 모든 비용에 대한 이른바 '기회비용'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홈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20%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해 클로징비용, 보험비용 등 구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고 수리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렌트는 그런 비용 자체가 필요없다. 어떤 이들은 주택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식이나 인덱스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기업연금 의무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업들이 401(k)를 통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플랜의 담당자들이 401(k)에 대한 노동청(DOL)과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법률인 ERISA(직장인연금법)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401(k)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자.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 모두 한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 준비해왔다. 백신 보급이 팬데믹을 뒤로 한 경기회복을 가시화할 것이지만 역시 팬데믹이 망가트린 공급망이 이같은 경기회복의 수요를 미처 맞추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수요는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내 급증할 것이었다. 하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개인은퇴플랜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플랜으로 어뉴이티가 있다. 어뉴이티(Annuity)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운영방식을 이해하여 안전한 은퇴연금 플랜을 마련해 본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은퇴준비에서 일반적인 걱정거리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더 일찍 준비하지 못한 것' 이라고 은퇴연금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미국 파이낸셜그룹 조사에 나타났다. 응답자의 41%는 본인 은퇴준비에 대한 등급을 'C' 이하로 답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은퇴할 때는 소셜연금 베네핏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있는 은퇴준비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