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있어 리스크 관리는 빠질 수 없는 항목이며 특별히 은퇴를 준비하는 연령대는 더욱 그 비중을 높여 관리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투자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원금보장(Principal protection)이 중요한 이 시기에는 특별히 ‘Downside Protection(손실 방지)과 Upside Potential(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은퇴연금용 금융상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401(k)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대가 지남에 따라 401(k)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저축한 은퇴자산을, 은퇴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IRA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연금 (Annuity) 상품은 은퇴자에게 안전하게 고정소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이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다르니 무엇이 정답이라 말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소득원은 평생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회사의 연금 (Annuity)이다. 오늘은 이 연금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Income Doubler (두배 지급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RS section code 1035 exchange 방법을 통해 그동안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서 키워온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TAX FREE EXCHANGE 방법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의 CASH VALUE AMOUNT 를 은퇴연금인 ANNUITY 로 전환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중요한 덕목이다. 은퇴투자는 특히 그렇다. 3주전 단기 조정을 거친 시장은 최근까지 상승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계속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이른바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의 마지막 그룹인 ‘피크 부머’ 세대의 은퇴가 임박했다. ‘피크 부머’는 부머 세대 중 뒤 쪽에 해당되는 1959년부터 1964년 사이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현재 3,040만명 정도가 이 세대로 구별될 수 있다. 최근 이들 세대의 은퇴준비 현황과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세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안정된 은퇴를 위해 평소 저축을 한다. 미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저축 가운데 어떤 방식은 자산을 쌓는 중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지출 시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세금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Emergency expense는 2022년도 조사 기록보다 낮아진 결과치를 통해 현재 미국인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